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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주발행공고 등록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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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9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한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000,0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 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12월 02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5년 12월 03일~ 12월 07일
  3.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4685635612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1.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2.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1월 09일 (2일간)
  1. 주금납입일 : 2026년 01월 13일
  2.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성남디지털지점
  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4. 신주 상장예정일 : 2026년 01월 23일
  5. 공동모집주선(주관)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및 LS증권 주식회사
  6.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모집주선(주관)회사 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모집주선(주관)회사의 본ㆍ지점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년 12월 22일 ~ 2025년 12월 29일(5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09월 19일

                                     인베니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동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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